채팅상담 채팅상담
맨 위로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OOTER 바로가기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트위터 페이스북

          연말정산 세액공제ㆍ연복리 · 배당금

          준비된 은퇴와 든든한 노후를 위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금보험

          준법감시확인필 제2020-42호(2020.03.11)

          The큰행복 연금보험
          상품특징

          • 은퇴 및 노후준비

            연복리와 배당금으로 더 든든한 준비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납입한 보험료 중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 고객 맞춤형 연금 수령 가능

            정액형, 체증형 연금수령 방법 선택 가능

          보장내용

          • 균등한 연금수령을 원하는 고객은 정액형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증가하는 형태의 연금을 원하는 고객은 체증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장
          연금지급형태 연금액
          정액형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 (매년) 매년마다 5%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 (3년주기) 매 3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 (5년주기) 매 5년마다 2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01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0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03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1. 01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02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알릴의무,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1. 01 계약 전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 시 질문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2. 02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연체중인 경우에는 14일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7일)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01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함께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는 위험보장에 사용되며, 일부는 회사운영에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1. 0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0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0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0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0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