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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고유 손해보상ㆍ보험료 절감

          기계보험

          보상범위 선택 또는 다양한 형태의 가입으로
          기계고유손해를 차별화하여 보상 가능한 보험

          준법감시확인필 제2019-39호(2019.6.18)

          기계보험
          상품특징

          • 기계 고유 손해 보상

            물리적 작업이 주 위험요소인 기계의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담보

          • 다양한 형태 가입 가능

            개별기계부터 대규모 화학, 제철공장까지,
            손해보상 범위 축소해 보험료 절감 가능

          보장내용

          가입대상

          • 기계보험은 모든 개별 기계, 장치와 공장 또는 사업장 일괄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 소멸성 1년

          가입시 필요서류

          • 기계명세서(기계명, 형식, 규격, 용량, 제작자, 제조년월 등) → 기계별 보험가입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계배치도 및 생산공정 등
          • 기타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보상하는 손해

          • 설계, 주조, 재질의 결함, 기계제작 또는 조립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
          •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상의 잘못 및 악의적인 행위
          • 보일러의 급수 부족으로 인한 사고
          • 물리적 원인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 손해
          • 단락 등 전기적 사고
          • 폭풍우
          •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화재, 낙뢰(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보일러의 연관내 가스폭발(FLUE GAS EXPLOSION)은 제외)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항공기 또는 항공물체로부터의 낙하물 및 건물의 도괴로 인한 손해
          • 분실, 도난,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FATIGUE)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 진행된 결과 그 부분에 생긴 손해
          •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알아두실 사항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1. 01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02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01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0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0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0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0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