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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ㆍ보험료 할인

          영업 배상책임보험

          담보 및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며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 가능한 보험

          준법감시확인필 제2019-39호(2019.6.18)

          영업 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

          • 시설중심 제3자 배상책임 담보

            영업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담보지역 내
            제3자(손님 등)에 대한 민법상 배상책임 손해 담보

          • 업종중심 제3자 배상책임 담보

            도급업, 차량정비업자, 학교경영, 경비업자,
            건설기계업자 등 대상

          • 담보범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배상책임담보 범위 및 자기부담금 설정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 가능

          보장내용

          보험기간

          • 소멸성 1년

          가입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 내용과 규모 : 면적, 영업시설갯수, 좌석수, 매출액, 이용인원수 등
          • 행사 가입하는 경우 : 행사내역서, 일정표 등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합의금 또는 법정판결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제반 사고처리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응급조치 및 긴급호송 등 긴급조치 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협조요청에 따르기 위해 지급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관리, 임차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재물의 적당한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작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알아두실 사항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1. 01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02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01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0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0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0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0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