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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전액보장ㆍ등기수수료 할인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

          -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하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보장이전비용을 할인해주는 보험
          -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매수인의 필수 보험

          부동산권리보험QR코드

          ※ 본 상품은 모바일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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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12-074호(2023.12.20 ~ 2024.12.19)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
          상품특징

          • 매매대금 전액 보장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 보장

          • 등기수수료 할인

            부동산 이전 등기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보장이전비용(등기수수료) 할인

          • 권리조사서비스, 법무사과실담보

            권리보험, 이전등기, 권리조사,
            법무사과실까지 보장

          보장내용

          01 부동산 거래사고 왜 일어날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 서는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02 손해보험의 부동산 권리보험은 보험의 기능 외 권리조사서비스 및 소유권 이전 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등기수수료 할인과 등기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합니다.
          상품구성 : 부동산 권리보험 + 등기이전(법무사)
          특징 : 저렴한 보험료 + 등기수수료 할인 + 권리조사 서비스 + 법무사과실 담보
          03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VS 일반 거래시 비교
          부동산 매매가 3억원기준 (단위:원, 등기수수료 부가세포함)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VS 일반 거래시 비교
          구분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일반 거래시
          소유권(매매대금)보장 O X
          소유권 이전 등기 O O
          법무사 과실 담보 O X
          등기수수료 305,300 541,000
          보험료 153,800 -
          부동산 매매가 3억원기준 (단위:원, 등기수수료 부가세포함)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VS 일반 거래시 비교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일반부동산
          등기수수료
          보험료 등기수수료
          153,800 305,300 459,100 541,000
          • 일반 거래시 등기수수료 산출기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참고
          01 기본보장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02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비용,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 보험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 공적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서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손해사례

          서류(등기서류, 신분증 등) 위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례 1
          • 저는 4년 전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정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2년 전에 병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했습니다. 패소이유는 ‘정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병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제 앞으로 된 부동산소유권 등기는 원인무효등기가 되어 말소되었고, 저는 부동산을 반환했습니다. 또한 제가 정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원도 정한테 받아야 하는데 정의 재산이 없어 반환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날리게 되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를 믿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원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에서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사례 2
          • 저는 2008년 2월경 7억원대 아파트를 발견,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해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며칠 후 계약을 맺기 위해 그 중개 업소를 찾았습니다.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김모씨였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저에게 보여주며 틀림없는 소유자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확인까지 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준비하는 동안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그 현황까지 확인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입주일자에 맞춰 집을 비워주겠다는 확약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김모씨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아파트 소유자라 주장하는 또다른 김모씨가 나타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사기범들이 김모씨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부동산중개업소까지 속이고 저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 모두 인출한 후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기범들을 고소했으나 사기범들은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의 경우

          사례 1
          • 저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매도인(갑)은 저와 계약할 당시 이미 저 이외의 다른 매수인(을)과 매매계약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저와 제2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저는 잔금일에 매도인(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그날 오후에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소에 등기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이미 매수인(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뒤여서 제 등기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잔금지급 전에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를 확인했을 때에도 매도인(갑) 명의였었는데, 등기접수 시에 이미 매수인(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점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지 만, 언제 잡힐지, 또 제 매매대금을 되찾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례 2
          • 저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목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일에 잔금을 치를 때에도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잔금 당일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소에 갔을 땐 이미 매도인의 전매도인이 신청한 소유권이전금지가 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매도인에게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였고, 저는 매도인으로부터 말소등기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저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 습니다. 이유인 즉 매도인이 전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할 당시 전 매도인을 사기, 강박했고, 이에 전매도인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더불어 소유권 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에 전매도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된 것입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매도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등기부 기재가 잘못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송씨 등은 1961년 박모씨에게서 성남시 수정구의 임야 46만㎡를 사들여 각각 1/2씩 지분을 나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그런데 등기부 기재 관정에서 등기관은 1/2을 1/12로 잘못 기재했고, 송씨의 이름 역시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적는 실수를 했다 결국 박씨의 부동산 중 10/12는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표시된 채로 47년이 흘렀다. 이후 박씨의 땅은 지난해 11 월 자손인 홍씨 등 3명에게 상속됐고, 홍씨에게 넘어온 지분의 일부는 다시 정모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십년 전 등기관의 실수를 뒤늦게 알게 된 송씨 등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박씨의 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된 등기를 기초로 이뤄진 홍씨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정씨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홍씨의 등기부 기재를 신뢰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고, 원고들이 착오가 있는 등기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하단 숨은글 참조
          01 가입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납입 약7일전까지 당사 모바일 APP통해 가입
          02 등기수수료 및 보험료 납부
          당사와 제휴된 법무사(법무법인)가 등기관련 비용 및 납부 안내
          03 보험료계약체결
          등기수수료 및 보험료 납부 시 보험증권 발급
          04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등기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최종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0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2. 0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보험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공적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서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1.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1.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1.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예금자보호안내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