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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놀이시설ㆍ의무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가 해당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보험

          준법감시확인필 제2019-39호(2019.6.18)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

          • 구획에 따른 시설 수 산정

            동일 구내에 있더라도 연석, 통로, 도로 등 경계가
            나뉜 경우 별도의 시설로 산정

          • 무과실 책임담보 선택 가능

            추가특별약관을 통해 구내에서 일어난 사고의
            치료비를 과실상계 없이 인당/사고당 보상

          보장내용

          가입대상

          •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 공원
          • 백화점, 쇼핑센터, 음식점 등에 부속된 놀이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이외 유아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
          • 기타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보험기간

          • 소멸성 1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담보사항 보장내용
          기본(보통약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담보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선택담보/(특별약관) 구내치료비
          담보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이놀이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상해손해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물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초과담보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적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적 손실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설치업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
          •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유통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다만, 안전검사기관이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알아두실 사항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1. 01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02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01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0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0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0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0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