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상담 채팅상담
맨 위로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OOTER 바로가기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트위터 페이스북

          의무보험ㆍ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을 위해
          가스시설 운영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준법감시확인필 제2019-39호(2019.6.18)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

          • 가스로 인한 사고 보상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부담

          • 가스이용 형태에 따른 가입

            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 구분에 따라
            가입

          보장내용

          가입대상

          • 가스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가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가스관련법 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의 개시와 종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일반 제조자, 냉동 제조자, 저장소 설치자, 판매업자, 용기 제조자, 특정설비제조자, 사용 신고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자, 집단공급업자, 판매 사업자, 저장소설치자, 가스용품 제조 사업자, 사용 신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도매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사용자로서 월사용량 3,000㎥ 이상인 자

          보험기간

          • 소멸성 1년

          가입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보험료 산출자료(연간매출액, 시설용량규모, 사용가스종류, 제조용기종류, 시설능력, 사용면적, 사용형태 등)

          보상하는 손해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 사고로 인한 손해로 아래와 같은 사고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가스사업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사고
          용기등 제조업자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가스사업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알아두실 사항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1. 01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02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01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0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0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0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0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