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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사고 대비ㆍ구내폭발, 풍수재

          화재보험

          다양한 건물과 시설 등 보험목적물에 대한
          화재(낙뢰)로 인한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준법감시확인필 제2019-39호(2019.6.18)

          화재보험
          상품특징

          • 화재사고 피해 보상

            화재(낙뢰), 소방, 피난 손해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액의 10% 한도 보상

          • 다양한 담보 선택 가능

            구내폭발손해, 풍수재 등 특약 선택 가능

          보장내용

          가입대상

          • 일반 건물
          • 창고, 빌딩, 점포, 각종 상업용도 건물 등
          • 건물에 부속된 시설
          • 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 일반건물내 기계, 시설, 집기비품, 가재, 재고자산 등

          보험기간

          • 소멸성 1년, 3년

          보상하는 손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 동안에 생긴 화재손해 및 소방손해)
          • 잔존물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발전기, 변압기 등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 지진, 분화,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핵연료물질, 방사능 오염 등으로 생긴 손해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알아두실 사항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1. 01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02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01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1. 0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0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0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0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0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