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상담 채팅상담
맨 위로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OOTER 바로가기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트위터 페이스북

          건설사고 보상ㆍ위험담보 보험

          건설공사보험

          목적물 뿐 아니라 가시설물까지 넓은 위험담보 범위로
          공사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준법감시확인필 제2019-39호(2019.6.18)

          건설공사보험
          상품특징

          • 다양한 건설사고 보상

            건축 및 토목공사 중 발생하는 손해 담보 제3자배상,
            잔존물제거비용, 설계결함 등 다양한 사고 담보

          • 넓은 담보 범위

            공사 중 본 목적물 뿐 아니라 가시설물 까지 보상

          보장내용

          가입대상

          • 주거용/사무실용 빌딩, 병원, 학교, 극장, 주택 등의 건축공사
          • 공장건물
          • 백화점
          • 도로 및 철도시설, 공항, 지하철건설공사
          • 교량, 댐, 터널, 지하도, 상하수도, 운하, 배수처리장 건설공사
          • 호안, 하안, 제방, 부두, 항만시설, 방파제 건설공사
          • 지상건물 개수 및 개축공사 등

          보험기간

          • 공사 착공부터 공사 목적물이 발주자로의 인도까지 전체공사기간

          가입시 필요서류

          • 도급(공사)계약서
          • 공사개요서/일정표/설계도면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법, 지질조사보고서)
          • 공사물건 별 공사비 내역서
          • 주변상황도 (제3자 배상책임 선택담보 시 상세 상황도 요구됨)

          보상하는 손해

          건설공사보험은 전위험담보(ALL RISK COVER)보험으로서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위험에 대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작업으로 인한 손해
          • 홍수, 범람, 강우, 강설, 해일 등으로 인한 손해
          • 폭풍,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등으로 인한 손해
          • 절도, 도난
          • 누전, 합선 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
          • 작업상의 졸렬, 기술부족, 부주의, 악행 또는 실수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단,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가능)
          • 공사의 전부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공사지연 손실, 성능부족 등의 간접손해
          • 건설용 기계, 설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공사관련 근로자의 신체상해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알아두실 사항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1. 01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02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01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0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0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0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0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