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신속한 하나손해보험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약식기소 등으로
이미 납입하신 보험료와 재계산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의 관여자인 경우는 선의의 계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인지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또한 계약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