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신 계약의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할인 요소를 착오로 반영하지 않아 정상적인 보험료보다 많이 낸 보험료를 과오납보험료라고 합니다.
조회 결과 과오납 보험료로 확인되는 경우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및 안내사항 |
---|---|---|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우 | 병적증명서 |
- 병무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입대일,전역일,운전자경력기간 표시(단,교육훈련기간은 제외) |
법인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우 | 1) 재직증명서 2) 사업등록증 3) 원천징수영수증 |
- 해당법인체 - 직무구분에 '운전직'으로 표기 되어야 경력인정가능 |
해외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 - 해당 외국보험회사 |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있는 경우 | 출입국확인서 | - 해외 체류전 국내에서 보험가입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 없음 | - 개인소유이면서 동일피보험자 명의로 당사에 2대 이상 차량에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