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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출력, 작성안내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했나요?
          • 당황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부터 작성하시거나 해당지역의 보상센터 또는 콜센터(1566-3000,1644-3000)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상담문의 : 1566-3000 · 1644-3000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두입취지, 활용방법, 작성내용, 기타사항, 현장조치 미흡 시, 발생되는 문제점, 참고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도입취지 경미한 교통사고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작성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사고 조치를 통해 당사자간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고객 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목적
          활용방법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하여 경미한 사고 발생시 사용
          • 사고 현장에서 각 당사자(운전자)가 함께 작성·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 작성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제출
          작성내용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연락처), 탑승인원, 보험회사, 차량파손부위, 사고개요, 사고약도,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기재
          기타사항 협의서 작성과 더불어 피해사항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험사(담당직원)에 제출시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보상 가능
          현장조치 미흡 시
          발생되는 문제점
          •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미확인으로 인한 당사자간 사후적인 분쟁발생
          •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음
          • 초보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가능성 발생
          참고 본 협의서의 작성·서명은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