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보험금제도에 대해 청구, 문의가 있으신가요?
청구대상 |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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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한도 |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 |
제한사항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 자기차량 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 |
미지급사유 |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상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공제범위 |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 |
가지급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나, 자배법 규정에 따른 가불금 지급요청의 경우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