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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가지급보험금제도

          가지급보험금제도에 대해 청구, 문의가 있으신가요?

          •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해당지역의 보상센터 또는 콜센터(1566-3000, 1644-3000)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상담문의 : 1566-3000 · 1644-3000
          표의제목입력청구대상, 금액한도, 제한사항, 미지급사유, 공제범위, 가지급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청구대상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금액한도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
          제한사항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 자기차량 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
          미지급사유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상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공제범위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
          가지급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나, 자배법 규정에 따른 가불금 지급요청의 경우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