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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부모)’가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 1일~31일

납입방법

  • 일시납
  •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국내여행보험은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북한제외) 위험활동 및 현장작업이 포함된 경우 보상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실버플랜 기본플랜 고급플랜
상해사망 1,000만원 1억원 2억원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1억원 2억원
배상책임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강력범죄보상금 30만원 30만원 30만원
실손
의료비
상해급여 1,000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3,000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5,000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상해
비급여
1,000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3,000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5,000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담보별 상세설명

담보별 상세설명
담보특약명 보장내용
상해사망 국내여행중 상해사고로 사망시(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상해후유장해 국내여행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3%~100%:가입금액X지급률)
배상책임 국내여행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비례보상
강력범죄보상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강력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외)
실손
의료비
상해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회당 10만원)
- 입원 자기부담률 : 20%
-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 병원·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해
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입원 자기부담률 : 30%
- 통원 자기부담금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연간 100회 한도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가입예시

여행기간 1박2일, 남자 40세

가입예시
구분 기본플랜 고급플랜
총 보험료 2,000원 2,000원
  • 실버플랜: 만70세~만80세까지 가입가능
  • 가족형의 경우 본인 외 가족의 사망보장은 제외됩니다.
  • 나이, 성별, 기타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4.1.1 이후 적용되는 보험료입니다.
알아두실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운전자비용담보의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401-051(2024.01.08~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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