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교묘해지는

사이버 금융범죄,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해킹, 스미싱부터
온라인 직거래/쇼핑몰 피해까지 대비!

  • 1년 내내
    3,370원으로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보상비율 80% 기준)

  • 보험가입 하나로
    사이버금융범죄
    피해금 보상 OK! (연간 28,123건, 건당 피해액
    평균 1천만원(2021, 경찰청))

  • 디지털 범죄에
    취약한 분들께
    선물해보세요!

이럴 때 추천합니다!
  • 사진 타입1

    부모님 피싱 피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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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교묘해지는 사이버범죄에 대비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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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고 싶어요

점점 교묘해지는 피싱 등 사이버금융
범죄보상보험(II)으로 대비하세요 ~!

상품안내

가입대상

  • 만 19세 ~ 만 79세
  • 본인 휴대폰으로 가입 가능

보험기간

  • 1년

납입방법

  • 일시납

보험가입 금액

  • 사이버금융범죄보장
    • 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 1,000만원 중 선택 (100만원 단위)
    • 보상비율 : 50%/60%/70%/80%/90% 중 선택
  •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 보장
    • 보험가입금액 : 20만원/30만원/50만원/100만원/200만원/300만원 중 선택
    • 자기부담비율 : 10%/20%/30%/40%/50% 중 선택

보상비율

  • 50%/60%/70%/80% 중 선택
보장내용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 또는 핸드폰 소액결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상합니다.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1.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모바일메신저 포함) 및 모바일 메시지 등을 사용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에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2.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 또는 앱으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3. 스미싱(Smishing)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모바일 문자메세지(SMS) 등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4. 메모리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금융사이트에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 보장]

보험기간 중 발생한 개인간 ‘인터넷 직거래사기’
(구매, 판매 포함) 또는 ‘인터넷 쇼핑몰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피해가 확정되는 경우 실제 발생한 금전적손해(피해환급금액 제외)를 보상

인터넷 직거래 사기 사례

1. 판매자가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자의 통장으로 선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됨.

2. 판매자가 다른 물품을 보낸 경우 피해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의 판매자로부터 받은 택배 송장 번호를 확인한 후 입금했으나, 실제로 택배로 받은 물품은 주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쓸모 없는 물품임.

3. 물품을 보냈는데 구매자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경우 피해자인 판매자가 올린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 게시글에 구매의사를 밝힌 자에게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냈으나, 끝내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지 못함.

가입예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비율 보험료
사이버금융범죄보장 5백만원 80% 3,370원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보장
1백만원 자기부담금 10%
(최소 10만원)
4,720원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보장
1백만원 자기부담금 10%
(최소 10만원)
50원
총보험료 8,140원
  •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은 소멸성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알아두실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친족에 의한 사고
  •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 피보험자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설비나 컴퓨터를 분실하여 발생한 손해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금액 또는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 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포함)
  • 가해자와 협상하여 지불한 피보험자의 금전손해
  • 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금전손해
  •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에 발생한 손해
  • 동식물 분양 관련, 인터넷 게임, 인터넷 도박사이트 또는 인터넷 음란 성인 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401-050(2024.01.08~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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