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하나 중고차딜러
시험운전 사고 · 365일 · 24시간 중고차 매매사원과 차량 구매자의
어떤 상품인가요?
경제적 손실 보장
- 중고자동차 매매사원과 차량구매자의경제적 손실 보장
민사상 책임 보상
- 제3자에게 끼친 신체/재물손해 민사상 책임 보상(행정상 책임 제외)
담보 | 지급사유 | 보상한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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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사망/후유장애 :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 1인당 최고 3천만원(부상급별 한도 내 지급)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 1사고당 최고 2천만원(자기부담금 50만원) |
청약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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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설명의무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명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 보상하는 사고에 관한 사항
기명피보험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의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운전가능피보험자 ① 기명피보험자(중고자동차 매매사원)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객인 차량구매(예정)자(취급업자 제외)피보험자동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신고된 중고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2항) 보상하는사고 매매를 위하여 판매용 중고자동차를 시험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제시신고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반경 30km이내의 도로에서 차량구매자와 기명피보험자인 매매사원이 동승한 경우에 한함) 주요 면책사항 - 음주·무면허 사고
- 사업장(매매단지)내 사고
- 매매를 위한 시험운전중이 아닌 사고
-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사원(매매업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사고
- 다른 보험(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판매를 의뢰한 고객의 자동차보험, 운전하는 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
-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에 기인하는 배상청구로 인한 손해
- 상품설명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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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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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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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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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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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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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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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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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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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