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민원은 언제든지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민원처리기관에서 민원처리가 진행중인사항 및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등)을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객본인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3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별도 안내 등의 절차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