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 1 | 보험금청구 상담/안내 콜센터 1566-3000/1644-3000 또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보상서류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확인
  • STEP 2 | 사고접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사고접수 , 우편 또는 가까운 전국보상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접수
  • STEP 3 | 보상여부검토 및 사고조사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 및 사고조사를 합니다.
  • STEP 4 | 보험금 결정/지급 지급하여 드릴 보험금을 결정하고
    요청하신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STEP 5 | 보험금 지급안내 보험금 지급 시 알림톡 또는
    문자 서비스(LMS)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중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간 비례보상안내
  • 실손보험 담보특약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상품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된 계약사항은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상법 제662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 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사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 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기타내용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하나손해보험 의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하나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1566-3000 / 164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