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미가입으로 보험계약후,
유선으로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약미가입으로 계약 후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내용 |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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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 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기간 종료시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
인정기간 |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다만,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기간 종료시 일반보장성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
제출서류 | 소득세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대체 가능) |
가입대상
만19세 ~ 만60세
보험기간
1일
납입방법
일시납
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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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스노보드를 포함합니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로 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2천만원 |
스키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천만원
(가입금액X지급률) |
스키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스키(스노보드를 포함합니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할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자기부담금 5만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이 담보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 · 아래의 사유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3백만원 |
상해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20만원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만원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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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스노보드를 포함합니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로 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2천만원 |
스노보드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천만원 (가입금액X지급률) |
스노보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스키(스노보드를 포함합니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할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자기부담금 5만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이 담보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 · 아래의 사유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3백만원 |
상해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20만원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만원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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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 에 의해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천만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3%~100%:가입금액x지급률)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천만원 |
자전거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안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자기부담금 5만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이 담보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 ■ 아래의 사유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직업 및 직무를 위하여 자전거에 탑승하는 동안 그리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산악자전거(MTB) 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 자전거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 5백만원 |
상해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20만원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만원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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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활동 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스포츠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5천만원 |
스포츠활동 중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스포츠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100%:가입금액X지급률) | 2천만원 |
상해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30만원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30만원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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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상해사망 | 2천만원 | 92원 |
스키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61원 |
스키 배상책임 | 3백만원 | 176원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264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231원 |
골절수술비 | 20만원 | 54원 |
합계 | 880원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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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 상해사망 | 2천만원 | 92원 |
스노보드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61원 |
스노보드 배상책임 | 3백만원 | 176원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264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231원 |
골절수술비 | 20만원 | 54원 |
합계 | 880원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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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해사망 | 2천만원 | 60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40원 |
자전거 배상책임 | 5백만원 | 35원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264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231원 |
골절수술비 | 20만원 | 54원 |
합계 | 680원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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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활동 중 상해사망 | 5천만원 | 61원 |
스포츠활동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20원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264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347원 |
골절수술비 | 30만원 | 81원 |
합계 | 770원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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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활동 중 상해사망 | 5천만원 | 31원 |
스포츠활동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8원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264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347원 |
골절수술비 | 30만원 | 81원 |
합계 | 730원 |
레저 유형별, 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