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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아래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 1순위 자녀
    • 2순위 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사망상속 순위를 따르지 않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직접 지정하실 경우,보험가입후 고객센터 (1644-772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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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7725

가입대상 : 기명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 내용, 장애인 범위, 인정기간, 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 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기간 종료시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인정기간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다만,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기간 종료시 일반보장성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제출서류 소득세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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